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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지방공기업과 손잡고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협약 체결 경남도, 지방공기업과 손잡고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협약 체결 - E-Waste Zero,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 탄소중립 실천 업무협약-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자원순환 실천, 지역사회로 확산 기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7월 30일 오후 1시 30분 서부청사 중강당회의실에서 E-순환거버넌스 및 도내 10개 지방공기업과 함께 폐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 회수·재활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폐전자제품 불용물품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폐기 비용을 줄이고 재활용 체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사용 연한이 다한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시 매각되지 않으면 별도의 비용을 들여 폐기할 수밖에 없었고, 소모품은 생활폐기물로 배출되어 재자원화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경남도는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통영관광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등 4개 공사와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진주시시설관리공단,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등 6개 공단이 뜻을 모아 총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협약에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각 참여 기관은 불용 전자제품이 체계적으로 회수·재활용 될 수 있도록 내부 인계 절차를 마련하여 불용품 발생 단계부터 회수, 인계, 재활용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임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자원순환 문화가 공공부문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또한, E-순환거버넌스에서는 각 기관에서 인계받은 폐전기·전자제품을 전문적으로 수거해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고,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기부금으로 연계해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유명현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 자원순환과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실천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ESG를 실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해 3월 도내 58개 공공기관 및 E-순환거버넌스와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총 58,135kg의 폐전자제품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협약으로 참여 공공기관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도내 공공부문의 자원순환 실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정책과 자원순환담당 정태은 주무관(055-211-66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사진 게시 예정 자세히보기 →
- 경남도, PM 이용안전 강화 위한 민‧관 협력 본격화 경남도, PM 이용안전 강화 위한 민‧관 협력 본격화 - PM 대여업체, 시군 담당자 등 관계자 간담회 개최- 민관 협력으로 PM 안전사고 예방, 도민안전 최우선!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0일 오후 2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확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대여업체 대표 및 시군 담당자들과 PM 이용안전 향상 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PM 이용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무면허 운전, 무단 방치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기 대여 시 운전면허 인증 의무화 ▵기기 최고속도 하향 조정 ▵무단방치 기기 신속 회수 시스템 강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협조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용자 인식 개선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합동캠페인,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PM은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안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민관이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5월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하였고, ①안전한 이용문화 확산, ②올바른 주차질서 확립, ③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3대 과제로 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통정책과 이은영 주무관(055-211-41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사진 게시 예정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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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아 보여도 깊다…여름철 물놀이는 방심없는 대비가 필요
- 청년여성 채용하고 인건비 지원 받으세요! (창원시, 밀양시)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청년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2025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붙임 공고문과 같이 모집하오니, 창원시, 밀양시 소재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관련문의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1588-3475, 055-286-1675) 자세히보기 →
- 김해 더샵 신문그리니티 2차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특별공급 개요] ○ 공급위치 : 김해시 신문동 신문1지구 A17-1블럭 일원 ○ 입주자 모집공고 : 2025 8. 21.(목) 예정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에서 확인) ○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 2025. 9. 1.(월) 예정 (기관추천대상자만 청약홈 www.applyhome.co.kr 에서 인터넷 청약 접수 가능) ○ 당첨자 발표일 : 2025. 9. 9.(화) 예정 ○ 특별공급 상세 내용 : 붙임 안내문 참고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문의 : ☎ 02-3480-4481(분양가격, 공급일정 등 주택관련) ○ 청약 관련 문의 : ☎ 청약홈 고객센터 1644-7445(청약자격, 청약절차 등) * 주택전시관 : 김해시 대청동 71-3번지 [특별공급 신청안내]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주 / 만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등록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 기관추천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 산출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대상자 선정 ※ 확정대상자가 인터넷 접수를 하였을 때에는 최종 계약과 관계없이 생애 1회 기회사용으로 봄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무주택, 당첨이력 등) 조회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 장애인 특별공급 경상남도 배정세대 구 분 84A 84B 84C 합계 장애인 기관추천 8(40) 4(20) 1(5) 13(65) ○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5. 8. 8.(금) ~ 2025. 8. 18.(월) ○ 기관추천 대상자(확정) 안내 : 2025. 8. 26.(화) 13:00 예정 ※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미선정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X) ○ 기관추천 절차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 시‧군(검토) → 도(추천) [ 신청 시 유의 사항 ]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된 부정행위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붙임(특별공급해당서류 (게시용)) [붙임2] 주택알선 운선순위 배점기준표의 산정 기준일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안내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 변경 안내한 경우 변경 안내한 날을 산정 기준일로 함. ○ 최초 장애인 특별공급 경상남도 홈페이지 안내 후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재안내하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가 당초 경상남도 배정세대를 충족(초과)하는 경우라도 연장된 신청기한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음. 자세히보기 →
- 여성이라면 누구나! 면접정장 무료 대여 신청하세요! 여성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면접정장 대여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경남 도내 여성 구직자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 경남도내 여성 구직자로, 취업을 위한 면접 참여 예정자(나이제한 없음) ㅇ 대여업체 :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소재 협약업체 (경남 전 지역 택배 가능) ※ 붙임 공고문 참고 ㅇ 문의처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55-716-1026) 자세히보기 →
- 인사, 노무 컨설팅 무료로 받아보세요! 기업의 인사·경영·노무 분야 이슈에 대해 즉각적이고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2025년 인사 콕! 노무 콕!』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경남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ㅇ 지원내용 - 인사·노무·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전담노무사의 즉각적· 집중적 컨설팅 - 일·생활 균형문화 정착을 위한 노무 규정 정비 - 기업지원제도 및 정책에 대한 컨설팅 등 ㅇ 문의처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70-4322-0445)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 '박완수 지사 5대 공약 성적표' 관련 설명자료 제목 : “박완수 지사 5개 공약 성적표” 관련 설명자료(KBS경남 뉴스7, 7.14.자 보도) 1. 주요 보도 내용 응급종합컨트롤 운영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와 소방·의료·경찰 협업체계 구축을 약속했으나, 지난해까지 양산부산대병원에 12억원을 들여 365일 응급의료상황실을 위탁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2. 사실관계 경남도에서 제공한 답변자료 중 응급의료상황실에 대한 구성인원,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는 등 “응급의료 종합컨트롤 타워 구축” 자료에 오류가 있었음. 향후, 자료 제공에 신중을 기하겠음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은 '23년 12월부터 24시간 365일 도청(신관3층)에서 도(4명), 소방인력(4명), 응급의료지원단(4명)으로 구성된 4팀이 2교대로 순환 근무하고, 정상 운영되고 있음 응급의료지원단은 응급의료 관련 전문성 확보 및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임※ (참고) 경남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SA)을 받음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기획관실최현철 사무관(055-211-2322), 정경원 주무관(055-211-23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 '경남지역 필수의사제 모집 0명' 관련 설명자료 제목 : “경남지역 필수의사제 모집 0명” 관련 설명자료 (경남일보 7.11.자 보도)◇ 경남일보 7.11.자 ‘6월부터 모집 현재 실제 채용 無, 의정갈등·정주여건 미흡 등 원인, 도 정부 건의, 연말까지 채용 노력“이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내용에 관한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경남도에서 6월부터 24명의 필수의사를 모집 중이나, 현재까지 0명 채용⇒ 현재 참여의료기관(3개소)에 총 6명 확정되어 계약 진행중*이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상시채용 등을 통해 모집 예정임* 참여의료기관(3개소)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7월 말~8월 초 계약 예정, 계약前 사항으로 병원별 인원 현재 미공개 ○ 경남도는 중앙 정부에 ‘5년 차 이내 전문의’*라는 현행 채용 조건 완화 요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채용 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 경남지역 필수의사제 모집 조건 : 필수진료 8개과 분야 ‘5년차 이내 전문의’ ○ 또한 참여의료기관, 경상남도의사회와 적극 협력하여 채용 홍보 (의료기관 인적네트워크 적극 활용 등)를 강화하여 연말까지 지역필수의사 24명을 확보할 계획임.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의료정책과 박경숙(055-211-50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 “임산부-신생아 사망률, 목포-양산이 가장 높아” 관련 설명자료 제목 : “임산부-신생아 사망률, 목포-양산이 가장 높아” 관련 설명자료 (동아일보 7.7.자 보도)◇ 동아일보 7.7.자 ‘양산시는 신생아사망률이 가장 높고, 분만병원이 부족하고,조산아 치료 등 배후 진료 역량이 그에 못 미친다’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1. 주요내용 양산시는 신생아 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생후 1개월 내 사망자)이 2.27명으로 가장 높았다. 분만병원이 부족하고 조산아 치료 등 배후 진료 역량이 그에 못 미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 사실관계 양산시의 경우, 권역 및 지역모자의료센터가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소재하고 있어 응급·위급 환자가 집중됨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는 고위험 신생아가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경우, 해당 병원에서 사망통계를 입력하고 의료기관이 속하는 지자체 통계로 관리되므로 타지역거주자 사망이라도 양산시 통계가 됨.- '18~'22년까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신생아(생후1개월내) 70명 중 경남 거주자 38명 54.3%(양산 17명 24.3%), 타시도 거주자의 경우 32명으로 45.7%로 나타남 또한, 양산시는 상급병원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일반산부인과 3개 총 4개의 분만 의료기관이 있음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거제시청 공무원, 도 감사관 고소 “사실 다른 감사로 피해” 관련 설명자료 제목 : 거제시청 공무원, 도 감사관 고소 “사실 다른 감사로 거제시 피해” 관련도 소청심사위원회 감사 오류 인정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 6월 26일 ‘그는 지난해 12월 경남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심사를 했고,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감사 오류를 인정하고 징계 처분 취소를 확정했다’라는 기사 내용에 대한 오류를 설명합니다.1. 주요내용 ㄱ씨는 감사관이 민간사업 계약 대상인 ‘(주)○○’를 ‘○○기술공사(주)’와 같은 법인으로 오인하고, 이를 알고도 무시한 채 수의계약을 임의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그는 지난해 12월 경남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심사를 했고,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감사 오류를 인정하고 징계 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2. 사실관계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주)○○’를 ‘○○기술공사(주)’와 같은 법인으로 오인하고, 이를 알고도 무시한 채 수의계약을 임의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 징계처분의 사유가 아니므로 다루지 않았고 문답도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다는 부분은 잘못되었음- 소청절차 규정 제14조(심사의 범위)에는 “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경상남도지방소청위원회의 결정은 징계처분 사유의 사실여부 확인, 소청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증거,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와 증거 등을 토대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정도의 순위, 징계양정의 과다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담당관 법제담당 김현미(211-25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6호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도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 준비 지원을 통해 은퇴 후에도 지역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본사항 : 목적(제1조), 정의(제2조), 도지사의 책무(제3조), 위임 및 위탁(제18조), 준용(제19조) 나. 도민연금 구성에 관한 사항 : 가입대상 및 가입신청(제4조), 가입자 모집(제5조), 부담금 납입(제6조), 정보제공 및 처리(제11조) 다. 지원금에 관한 사항 : 지원금 적립(제7조), 지원금 적립 중지(제8조), 지원금 지급(제9조), 지원금 환수(제10조) 라. 도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설치 등(제12조), 기금의 용도(제13조), 통합기금 예탁(제14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15조), 위원장의 직무(제16조), 회계공무원(제17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8. 6.(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인구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1)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243 (FAX : 055-211-2119) 3) E- mail : wjdghktns1@korea.kr 붙임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5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함(안 별표 1) - 교통정책과 : 「자동차관리법」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및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 관련 사무를 신설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7. 14.(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5 (FAX : 055-211-2319) 3) E-mail : siwnaong@korea.kr 붙임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4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및 경제상황 변동으로 지역개발채권의 신고시장가격이 액면가보다 높아질 우려가 있어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인하하고자 함. - 또한 채권 발행이율 인하에 따라, 융자금 이율을 인하하여 융자대상 기관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기금의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함.(안 제2조의2) 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율을 연 3.0%에서 연 2.5%로 인하함.(안 제2조의3) - 시 행 일 :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5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 1) 주 소 : (51154)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455 (FAX : 055-211-2419) 3) 메 일 : savenothing@korea.kr 붙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3호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의 판로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브랜드 상표사용 허가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추진 절차를 명확히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참여농가 등 신청·선정절차 및 선정취소를 규정함(안 제4조, 제10조) 나. 참여농가·단체의 직접 유통을 위한 상표 사용허가 절차, 표시방법, 허가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브랜드 상품 등 관리와 상표 사후관리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라. 상품 규격(현행 제6조)을 삭제, 품목·규격 변동사항 신속 반영 마. 기타 조문과 용어 수정, 조항 구체화, 준말 원칙 등 정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 6. 20.(금)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농식품유통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농식품유통과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전 화 : 055-211-6444 (FAX:055-211-6419) ○ E-mail : lemonne@korea.kr 붙임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양산소방서 하북119안전센터 신축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양산소방서 하북119안전센터 신축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 1부. 자세히보기 →
- 2025년 하반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공고 2025년 하반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채용공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055-211-6835)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기간제노동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 공고 제2025 - 193호에 따라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 기간제노동자(청소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세히보기 →
- 제31회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 표창계획 공고 제31회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 표창계획 공고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 조례」에 따라 농어업발전에 기여한 농어업인을 발굴 #8228;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제31회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 표창계획을 공고합니다. 2025. 7. 29. 경상남도지사 1. 표창계획 인 원: 5명(부문별 1명) 부 문: 자립경영, 농어업신인, 창의개발, 조직활동, 수산진흥 훈 격: 도지사 2. 신청자격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창의개발부문은 연구전문인 포함)으로 신청부문별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 ※ 단, 제1회부터 제30회까지 수상한 자는 동일부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자립경영 부문 자립경영 선도 농어업인 또는 그에 준하는 자 농어업 경영일지를 작성하고 수지계산을 행하며 자립경영을 선도하는 자 나. 농어업신인 부문 수상신청 개시일 현재 40세 이하인 자 (단, 농어업에 신규참여 후 5년 이내의 자는 45세 이하인 자) 농어업 경영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 농어업 경영일지를 작성하고 수지계산을 행하고 있는 자 다. 창의개발 부문 창의개발로 농어업발전에 기여한 농어업 종사자 창의연구의 동기 및 과정이 명확한 자 라. 조직활동 부문 농어업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판매, 유통 등에 걸쳐 산지에 적합한 조직 활동을 행하고 있는 자 산지형성의 가능성을 가진 조직 활동을 행하고 있는 자 ※ 농어업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으로 조직의 대표가 분명할 것 마. 수산진흥 부문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3. 수상후보자 신청 가. 신청기간: 2025. 7. 30. 〜 8. 22. 나. 접 수 처: 관할 시군 농정관련 담당부서 다. 신청서류 수상신청서 1부(시군 접수처에 비치) ※ 표창 부문별로 신청서 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읍 #8228;면 #8228;동장, 농 #8228;축 #8228;수협장 의견서 1부 기타 공적 증빙자료 각 1부 4. 수상후보자 추천 가. 추천기한: 2025. 8. 29. 나. 추천권자: 시장 #8228;군수 다. 추천인원: 시・군별 5명(부문별 각 1명) 5. 수상자 결정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 조례」에 따라 시장 #8228;군수가 추천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6. 표창시기: 2025년 11월중(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시) 7. 기 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055)211 #8211; 6214】 또는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관련 또는 수산정책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5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추가 취소 : 2025. 9. 23.(화) ~ 25.(목) ○ 시험장소 공고 : 2025. 10. 2.(목) ○ 응시표 출력 : 2025. 10. 2.(목) 부터 ○ 필기시험일 : 2025. 11. 1.(토)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추가 결정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37호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추가 결정 및 임용후보자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7월 18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35호 2025년 6월 21일 시행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 면접시험일(8.18~8.22.) 조별 면접 등록시간 안내 A조 등록시간 08:00 ~ 08:10 B조 등록시간 10:10 ~ 10:20 C조 등록시간 13:00 ~ 13:10 D조 등록시간 15:10 ~ 15:20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재)경남로봇랜드재단 계약직(기간제) 채용 재공고 (재)경남로봇랜드재단 계약직(기간제) 직원을 채용 공고 합니다. 첨부 공고문 확인하시어,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채용직급/ 배치예정팀/ 인원 / 예정직무내용 - 전문계약 연구4급/ 로봇산업팀/ 1명/ 정부사업 추진 업무지원, 기업지원장비 운영 및 활성화, 부서업무 지원 등 - 일반계약 경영6급/ 파크시설안전팀/ 1명/ 파크시설안전팀 자재 관리, 구매 발주, 경영평가 및 성과목표 관리 등 - 전문계약 기술6급/ 파크시설안전팀/ 1명/ 테마파크 조경 및 조경시설물 관리, 부서업무 지원 ○ 채용기간 - 전문계약 연구4급 : 임용일~'25.12.31. * 실적평가에 따라, 사업종료시 '26.12.31.까지 재계약 가능 - 일반계약 경영6급 : 임용일~ 1년 * 실적평가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 가능 - 전문계약 기술6급 : 임용일 ~ '25.12.31. * 실적평가에 따라, 사업종료시까지 재계약 가능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2025.7.28.(월)~2025.8.18.(월) ※ 마감일 16시 도착분까지 접수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세히보기 →
- 2025년 경남소방교육훈련장 기간제노동자(조리원) 채용 공고 2025년 경남소방교육훈련장 기간제노동자(조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명: 경남소방교육훈련장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 공고기간: 2025.7.29.(화) ~ 8.3.(일) ○ 접수기간: 2025.8.4.(월) ~ 8.6.(수) ○ 채용인원: 2명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2025년 경남도립남해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단 기간제노동자(사무행정)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경남도립남해대학 사무국 공고 제2025-97호 2025년 경남도립남해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단 기간제노동자(사무행정)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경남도립남해대학 사무국 공고 제2025-88(2025. 7. 18.)호로 시행한 2025년 경남도립남해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단 기간제노동자(사무행정)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경남도립남해대학 총장 자세히보기 →
- 2025년 경남도립남해대학 기간제노동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경남도립남해대학 사무국 공고 제2025-96호 2025년 경남도립남해대학 기간제노동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경남도립남해대학 사무국 공고 제2025-82(2025. 7. 11.)호로 시행한 2025년 경남도립남해대학 기간제노동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경남도립남해대학 총장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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