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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 물품구매 사기 주의 안내
최근 경상남도에서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구매 사기 미수 사건이 발생하여 안내드리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세히보기 → - ‘김해 삼계 동일스위트’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특별공급 개요] ○ 공급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397-1번지 일원 ○ 입주자 모집공고 : 2025 7. 3.(목) 예정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에서 확인) ○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 2025. 7. 14.(월) 예정 (기관추천대상자만 청약홈 www.applyhome.co.kr 에서 인터넷 청약 접수 가능) ○ 당첨자 발표일 : 2025. 7. 22.(화) 예정 ○ 특별공급 상세 내용 : 붙임 안내문 참고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문의 : ☎ 055-335-9900(분양가격, 공급일정 등 주택관련) ○ 청약 관련 문의 : ☎ 청약홈 고객센터 1644-7445(청약자격, 청약절차 등) * 주택전시관 :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926번지 [특별공급 신청안내]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주 / 만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등록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 기관추천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 산출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대상자 선정 ※ 확정대상자가 인터넷 접수를 하였을 때에는 최종 계약과 관계없이 생애 1회 기회사용으로 봄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무주택, 당첨이력 등) 조회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 장애인 특별공급 경상남도 배정세대 구 분 62 84A 84B 합계 장애인 기관추천 1(5) 1(5) 1(5) 3(15) ○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5. 6. 16.(월) ~ 2025. 6. 26.(목) ○ 기관추천 대상자(확정) 안내 : 2025. 7. 10.(목) 12:00 예정 ※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미선정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X) ○ 기관추천 절차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 시‧군(검토) → 도(추천) [ 신청 시 유의 사항 ]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된 부정행위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붙임(특별공급해당서류 (게시용)) [붙임2] 주택알선 운선순위 배점기준표의 산정 기준일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안내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 변경 안내한 경우 변경 안내한 날을 산정 기준일로 함. ○ 최초 장애인 특별공급 경상남도 홈페이지 안내 후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재안내하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가 당초 경상남도 배정세대를 충족(초과)하는 경우라도 연장된 신청기한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음. 자세히보기 →
- ‘부산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특별공급 개요]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677번지 일원 ○ 입주자 모집공고 : 2025 6. 27.(금) 예정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에서 확인) ○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 2025. 7. 7.(월) 예정 (기관추천대상자만 청약홈 www.applyhome.co.kr 에서 인터넷 청약 접수 가능) ○ 당첨자 발표일 : 2025. 7. 15.(화) 예정 ○ 특별공급 상세 내용 : 붙임 안내문 참고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문의 : ☎ 051-624-0468(분양가격, 공급일정 등 주택관련) ○ 청약 관련 문의 : ☎ 청약홈 고객센터 1644-7445(청약자격, 청약절차 등) * 주택전시관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09번지 [특별공급 신청안내]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주 / 만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등록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 기관추천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 산출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대상자 선정 ※ 확정대상자가 인터넷 접수를 하였을 때에는 최종 계약과 관계없이 생애 1회 기회사용으로 봄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무주택, 당첨이력 등) 조회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 장애인 특별공급 경상남도 배정세대 구 분 84A 합계 장애인 기관추천 1(5) 1(5) ○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5. 6. 13.(금) ~ 2025. 6. 20.(금) ○ 기관추천 대상자(확정) 안내 : 2025. 7. 2.(수) 12:00 예정 ※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미선정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X) ○ 기관추천 절차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 시‧군(검토) → 도(추천) [ 신청 시 유의 사항 ]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된 부정행위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붙임(특별공급해당서류 (게시용)) [붙임2] 주택알선 운선순위 배점기준표의 산정 기준일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안내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 변경 안내한 경우 변경 안내한 날을 산정 기준일로 함. ○ 최초 장애인 특별공급 경상남도 홈페이지 안내 후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재안내하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가 당초 경상남도 배정세대를 충족(초과)하는 경우라도 연장된 신청기한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음. 자세히보기 →
- 공시송달서 게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사업)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는 공시송달 게재 요청에 있어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GSAT 2025 흥행참패 먹튀 논란”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GSAT 2025 흥행참패 먹튀 논란”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경남연합일보, 경남매일 6월 2~3일자 보도)◇ 6월 2일 경남매일<경남GSAT행사, 경남 마이스업체에 일감 안줬다>, 6월 3일 경남연합일보<경남 최대 창업행사 ‘GSAT 2025’ 흥행 참패 ‘먹튀’논란>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당초 예측에 못 미치는 관람객수로 흥행에 참패❍ 사전등록 관람객 데이터 미반영, 행사 참여기업 입점에 도가 관여❍ 용역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결탁 의혹❍ 타 지역 행사진행 업체로 지역경제 낙수효과 전무 □ 사실 확인 및 설명❍ "관람객 수 저조로 흥행에 실패했다"는 보도에 대해⇒ GSAT 2025는 6천여 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기획됐으며,5월 28~29일 양일간 총 6,248명이 참관하였음 ※ '24년 6,164명(3일간)⇒ 또한, 투자 및 오픈이노베이션 밋업, 글로벌관, 쇼케이스 운영 등을 통해 투자유치와 창업기업 홍보, 글로벌 협업 등 다양한 실질적 성과를 거둔 만큼, 단순 관람객 수만으로 전체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움.※ 투자 밋업 : ’24년 61개사 → ’25년 107개사 참여오픈이노베이션 밋업 : ’24년 35개사 → ’25년 80개사 참여글로벌관(’25년 신규) : 6개국 24개사(기관포함) 참여❍“사전등록 관람객 데이터 누락으로 운영 혼선이 발생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전등록과 현장등록 데이터 서버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일부 관람객 사전등록 정보의 실시간 반영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으나 현장 확인 후 입장 처리했으며, 사전등록 관람객 데이터가 삭제된 것은 아님 ❍ 대행사의 업체 입점의 어려움으로 경남도가 업체 수배에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시 업체는 홈페이지 접수, 시군 추천, 컨버전스리그 본선 진출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유관기관 추천기업 등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모집하였고 경남도가 직접적으로 전시 기업 선정에 관여하지는 않았음 ❍ “용역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 결탁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행사 용역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공정하게 추진했으며, 제안서 평가위원회도 외부 위원을 포함해 공개모집 방식으로 구성하여, 경남도가 제안서 평가나 업체 선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는 구조임※ 행사용역비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3.5억원 초과 시 지역제한입찰 불가함. 이에 경남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최소 20% 이상으로(용역 입찰 공고문상) 지역 의무비율이 적용된 제한경쟁입찰로 진행하였음 ❍ 타 지역의 행사업체 참여로 지역경제 낙수효과가 부족하다는 보도에 대해⇒ 행사 용역에 경남지역업체가 20%로 참여했으며, 무대 LED 설치, 중계, 네트워킹 등을 지역업체가 맡음- 수도권 투자사 등 타 지역 기업(70개사 이상), 해외기업(24개사) 등이 도내 숙박업을 이용했으며,- 도내 창업기업이 참여해 투자유치, 판로개척, 협업 기회를 얻는 등 지역경제와 창업 생태계에 실질적인 기여로 이어짐.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마산만 매립계획 철회’ 관련 기자회견 및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마산만 매립계획 철회’ 관련 기자회견 및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5월 12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관련 언론보도- 한겨레 신문 “인공섬 6년째 방치된 마산 앞바다, 추가 매립 절대 반대 ”- 경남도민일보 “마산만 100년 넘께 매립 신음, 축구장 20개 면적 또...”- 오마이뉴스 “바다는 모두의 것, 마산만 추가 매립 안돼”- 뉴시스 경남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마산만 매립계획 제안 경남도 규탄”- 데일리 한국 “창원환경단체, 경남도에 마산만 매립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및 관련 보도 요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가포신항 부두확대 매립계획은 마산아이포트(주)의 자동차 물동량증가와 경상남도의 크루즈선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사실상 마산만 매립계획은 경남도가 해양수산부에 직접 요구하면서 추진되고 있음 ❍ 경상남도는 지난해 11월 마산항 가포부두를 국제 크루즈 전략 기항지로 육성하기 위해, 임시 CIQ(세관·관세·검역) 터미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크루즈 부두와 관련 마산만 매립에 대한 계획은 없었음 ❍ 가포신항 부두를 위한 마산만 매립이 창원시민을 위한 것인지, 마산아이포트를 위한 것인지 명확히 할 것□ 설명 내용❍ 마산만 매립계획이 경남도가 해수부에 요구하면서 추진한 사실에 대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반영된 매립계획 4건 중 우리 도에서 1건 신청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마산해양수산청에서 신청함- 우리 도는 창원시 건의로 대형 국제여객선 입항을 위한 크루즈 부두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수요부족을 사유로 우리 도 신청 내용과 다르게 해수부 필요 시설인 항만시설용 부지로 매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마산항 매립계획(안)에 도에서 요구한 사업 내용과 다르게 해양수산부 필요 시설로 반영하여 항만기본계획 및 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경상남도 크루즈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용역('24.11)」에서 마산만 크루즈 부두 매립계획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경상남도 크루즈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용역('24.11)」 보고서에는 마산항 크루즈항만 단계별 개발 방향에서 장기 계획으로 부두 확장 건설을 제안하고 있음 ❍ 가포신항 부두를 위한 마산만 매립이 창원시민을 위한 것인지, 마산아이포트를 위한 것인지 명확할 것에 대해⇒ 항만개발은 공공의 이익 추구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특정기업을 위해 항만시설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지 않음- 해양수산부는 최근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마산항 가포신항의 자동차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 및 자동차 운반선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자동차 부두 시설과 연계한 신규 자동차 부두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임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밀양 산불 3년...복구현장 가봤더니’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밀양 산불 3년...복구현장 가봤더니’에 대한 설명자료◇ 4월 9일 MBC뉴스데스크 경남에 보도된 「밀양 산불 3년...복구현장 가봤더니」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산불피해지 내 산사태 방지를 위해 사방댐을 설치하였고 199ha 복구조림을 시행. 조림은 편백, 고로쇠, 산수유, 단풍나무 등 8종 식재되었고 이중 침엽수인 편백이 절반을 차지함. 또한 전체 40만본 중 15만본이 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임 □ 설명내용❍ “밀양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한 조림에는 침엽수인 편백나무가 절반을 차지”⇒ 밀양산불(’22.5.31.~6.3.) 피해지 면적은 661ha이며, 산불피해정도(심·중·경)를 고려하여 자연복원(450㏊)과 조림복원(211㏊)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조림복원 대상지의 94%가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199㏊)으로, 활엽수(79㏊, 40%)와 침엽수인 편백(120㏊, 60%)을 식재하였음. 이는 산주가 요구하는 수종과 피해지역 입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전체 40만본 중 65% 정도인 25만본 생존, 나머지 15만본의 조림나무들은 고사함⇒ 산불피해지 조림 평균 활착률*이 65% 현재 기준이 아닌 ’23년 조림지에 대한 활착률로, 35만본 중 12만본 고사로 파악됨. * 활착률 : 옮겨 심은 식물 중 살아남은 비율⇒ 현재 조성된 전체 40만본(’23년 35만본, ’24년 5만본)에 대한 활착률은 '25년 중 조사 예정으로 40만본 중 15만본이 고사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님⇒ 향후 추가 활착률 조사 후 보식** 범주에 들 경우 보식 추진할 계획임** 보식 : 추가적인 나무 식재※ 조림지 보식기준(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활착률 80~100%: 정상 / 80% 미만: 보식 / 50% 미만: 재조림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관리과 김경숙 주무관(055-211-68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에 대한 설명자료◇ 3월 20일 KNN에 보도된 「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봄철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시점에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청의 산림정책과 산림피해복구의 문제점 제기를 위한 기획보도로, 산불 피해 현장에 있던 나무를 베고는 되레 산불에 취약한 편백나무를 심고, 고사하도록 놔둔다는 내용임- 산불피해를 복구한다며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누렇게 말라 죽는 경우가 대부분임- 산불에 취약한 나무(편백)를 심고 고사하게 되면서 남아있던 산림이 더 악화됨 □ 설명내용❍ 밀양산불 피해지에 편백나무를 식재한 배경과 이유⇒ 밀양산불(’22.5.31.~6.3.) 피해지 면적은 661ha이며, 산불피해정도(심·중·경)를 고려하여 자연복원(450㏊)과 조림복원(211㏊)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조림복원 대상지의 94%가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199ha)으로 활엽수(79㏊, 40%)와 침엽수인 편백(120㏊, 60%)을 식재하였음. 이는 산주가 요구하는 수종과 피해지역 입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특히, 편백은 산림청에서 목재생산을 위한 남부지역(경남, 경북남부) 조림권장 수종임⇒ 사유림은 산주들이 요구하는 수종이 제일 우선시 됨. 산주들은 환경적·공익적 기능을 가진 숲 보다는 경제성이 높은 목재생산이나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실·특용 수종 식재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 “산불피해를 복구한다며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누렇게 말라 죽는 경우가 대부분임”⇒ 2024년 활착률* 조사결과, 밀양산불 피해지의 편백 활착률은 56% ~ 85% 수준임. 산림청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른 재조림 대상(50% 미만)은 아니며, 향후 추가 활착률 조사 후 보식* 범주에 들 경우 보식 추진할 계획임* 활착률 : 옮겨 심은 식물 중 살아남은 비율 / 보식 : 추가적인 나무 식재※ 조림지 보식기준(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활착률 80~100%: 정상 / 80% 미만: 보식 / 50% 미만: 재조림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관리과 김경숙 주무관(055-211-68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3호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의 판로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브랜드 상표사용 허가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추진 절차를 명확히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참여농가 등 신청·선정절차 및 선정취소를 규정함(안 제4조, 제10조) 나. 참여농가·단체의 직접 유통을 위한 상표 사용허가 절차, 표시방법, 허가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브랜드 상품 등 관리와 상표 사후관리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라. 상품 규격(현행 제6조)을 삭제, 품목·규격 변동사항 신속 반영 마. 기타 조문과 용어 수정, 조항 구체화, 준말 원칙 등 정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 6. 20.(금)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농식품유통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농식품유통과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전 화 : 055-211-6444 (FAX:055-211-6419) ○ E-mail : lemonne@korea.kr 붙임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2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반영하려는 것임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0호」로 입법예고 중인「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및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추가 개정사항임 3. 주요내용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정원 조정(안 제4조의 별표3) 1) 정무직 : 3명 → 변동 없음 2) 일반직 : 2,388명 → 변동 없음 가) 1급~3․4급 : 20명 → 21명(증 1) 나) 4급 : 100명 → 99명(감 1명) 다) 5급이하 : 2,258명 → 변동 없음 라) 전문경력관 : 10명 → 변동 없음 3) 연구직 : 256명 → 변동 없음 가) 연구관 : 42명 → 변동 없음 나) 연구사 : 214명 → 변동 없음 4) 지도직 : 31명 → 변동 없음 5) 별정직 : 19명 → 변동 없음 6)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가) 소방정 : 26명 → 변동 없음 나) 소방령 이하 : 4,347명 → 변동 없음 7) 경찰 : 4명 → 변동 없음 가) 경감 : 4명 → 변동 없음 8)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1) 총 정원 : 7,148명 → 변동 없음 2) 정원관리기관별 가) 본청 : 1,934명 → 변동 없음 나) 의회사무처 : 161명 → 변동 없음 다) 직속기관 : 4,481명 → 변동 없음 라) 지역본부 : 1명 → 변동 없음 마) 사업소 : 499명 → 변동 없음 바) 합의제행정기관 : 67명 → 변동 없음 사) 경제자유구역청 : 5명 → 변동 없음 3)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2,388명 → 변동 없음 (1) 3·4급 이상 : 20명 → 21명(증 1명) (2) 4급 : 100명 → 99명(감 1명) (3) 5급 : 455명 → 변동 없음 (4) 6급 : 807명 → 변동 없음 (5) 7급 : 770명 → 변동 없음 (6) 8급 : 201명 → 변동 없음 (7) 9급 : 25명 → 변동 없음 (8) 전문경력관 : 10명 → 변동 없음 나) 연구직 : 256명 → 변동 없음 (1) 연구관 : 42명 → 변동 없음 (2) 연구사 : 214명 → 변동 없음 다) 별정직 : 19명 → 변동 없음 (1) 4급상당 이상 : 10명 → 변동 없음 (2) 5급상당 이하 : 9명 → 변동 없음 라)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1) 소방정 : 26명 → 변동 없음 (2) 소방령 : 106명 → 변동 없음 (3) 소방경 : 340명 → 변동 없음 (4) 소방위 : 441명 → 변동 없음 (5) 소방장 : 702명 → 변동 없음 (6) 소방교 : 1,057명 → 변동 없음 (7) 소방사 : 1,701명 → 변동 없음 마) 경찰 : 4명 → 변동 없음 (1) 경감 : 4명 → 변동 없음 바)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4) 직급·직렬별 가) 일반직 : 2,388명 → 변동 없음 (1) 1급 : 변동 없음 (2) 3급 : 변동 없음 (3) 3·4급 : 행정·기술 증 1 (4) 4급 : 행정·기술 감 1 (5) 5급 : 변동 없음 (6) 6급 : 변동 없음 (7) 7급 : 변동 없음 (8) 8급 : 변동 없음 (9) 9급 : 변동 없음 (10) 전문경력관 : 변동 없음 나)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다) 연구직 : 256명 → 변동 없음 라) 별정직 : 19명 → 변동 없음 마) 경찰 : 4명 → 변동 없음 바)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6. 2.(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9호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 당해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 관련, 과세대상별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명과 용어를 개정 3.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대상별 지역자원시설세 구분에 따라 조례명 개정 나. 당해 조례의 근거인 상위 법령의 조항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별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용어 개정(안 제1조 ~ 제3조) 라.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목적의 변경사항을 특별회계 세출 내용에 변경, 반영(안 제4조제2호)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26.(월)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산업국 에너지산업과 1)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256 (FAX : 055-211-2259) 3) E- mail : sweetpym@korea.kr 붙임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1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라 사무 및 근거를 정비·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산업정책과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사무를 신설함 2) 교통정책과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유상운송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 3) 의료정책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처분 및 폐기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 4) 환경정책과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등 사무를 신설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기 위임사무와 연관된 신규사무를 신설함 나.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삭제함(안 별표 7) 1) 환경정책과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등 사무를 신설함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교통정책과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무를 신설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23.(금)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5 (FAX : 055-211-2319) 3) E-mail : siwnaong@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가 있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 자세히보기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영운항 지방어항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게시 자세히보기 →
- 2025년 하반기 서부청사 청소원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경상남도 서부청사 청사시설 청소원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경 상 남 도 지 사 자세히보기 →
- 밀양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 고시 「산림문화 #8228;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 제6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밀양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명 칭) 밀양 치유의 숲 (위 치)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 (면적 ㆍ사업비) 531,045㎡/5,000백만원 (사업기간) 승인일로부터~2026. 12. 31. (사업내용) 치유센터 1동, 숲체험장, 치유숲길, 산책로 등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30호 2025. 6. 21.(토) 시행하는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8‧9급)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등록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27호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26호 2025. 4. 19.(토) 시행한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5월 13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23호 2025년 4월 19일 시행한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2025년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보조원 대체인력 기간제노동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공고 제2025-9(2025.5.27.)호에 따라 2025년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보조원 대체인력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 자세히보기 →
- 2025년 하반기 서부청사 청소원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경상남도 서부청사 청소원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경 상 남 도 지 사 자세히보기 →
- 2025년 제2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경상남도 공고 제2025-950호(2025.3.20.), 제2025-1290호(2025.5.8.) 및 제2025-1339호(2025.5.20.)에 따라 2025년 제2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경 상 남 도 지 사 자세히보기 →
- 2025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 3차 채용 공고 2025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 3차 채용시험 계획을 붙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6월 11일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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