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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보도자료
더보기도정소식
- 2025년 지역산업 균형발전(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계획 연장 공고 「2025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추천)을 바랍니다. 가. 포 상 명: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 나. 포상시기: 3개 부문별 주요 행사 시 포상 - 지역산업진흥, 균형발전사업 평가 :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25년 11월~12월 예정) -산업단지발전: 산업단지의 날 행사('25년 9월 14일 전후 예정) 다. 접수기한: 2025. 5. 13.(화) 18:00까지(우편의 경우 기한 내 발송분까지 유효함) 라. 신청대상: 개인 또는 단체 마. 신청방법: 각 포상 부문별 제출서류 해당 제출처에 제출 ※ 지역산업진흥 부문 신청(추천) 방법 - 서류 제출기한 : 2025. 5. 13.(화) 18시까지(우편의 경우 기한 내 발송분까지 유효함)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목록 참고 - 제출 방법 : 우편송부 및 이메일(kjg84331@korea.kr) 제출 ※ 제출처: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 경남도청 서부청사 균형발전과 균형정책파트 강주곤 주무관 바. 문 의 처: 경남도청 균형발전과 강주곤 주무관(055-211-6954) 사. 기타사항: 제출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자세히보기 →
- 2025년 (재)경상남도장학회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생 모집 기간 연장 공고 (재)경상남도장학회 공고 제2025-07호 2025년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생 모집 기간 연장 공고 (재)경상남도장학회에서는 도내 대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2025년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생을 다음과 같이 연장 모집․선발하오니 지원대상자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일 (재)경상남도장학회 이사장 자세히보기 →
- 5월의 어린이날 행사 103주년 어린이날 기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5월의 어린이날 - 일시 : 2025년 5월 3일(토) 10:30 ~ 15:30 - 장소 : 경남도청 잔디광장 - 내용 :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및 놀이존(에어바운스), 전시존, 공연존, 체험존 운영 - 참여기관 : 경상남도경찰청, 의창소방서, 가온누리, 창원한마음병원 등 [가족나들이 zone 소개] - 놀이zone : 대형 슬라이스 에어바운서 3개 운영 - 체험zone : 20여개의 체험부스 운영 (체험 zone 이용 후 스탬프투어 완성 시 선물 증정 ) 아동학대예방 및 생명존중 서약, 돌림판 돌리기, 아동학대예방 OX퀴즈, 감정카드, 바람개비만들기, 풍선아트,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시원한 부채 만들기, 종이 썬캡 만들기, 거울 만들기, 카네이션 만들기, 팔찌만들기, 페이스페인팅, 고리 던지기, 추억의 뽑기, 그림찾기 찰칵! 가족사진 찍기, 도전! 대형 다투마오토시를 이겨라!, 소방안전체험, 경찰 싸이카 탑승체험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그림zone : 2024년 아동학대인식개선 그림 공모전 '이것도 사랑일까?' , '이것도 아동학대일까?' 수상작 전시 - 공연zone : 인형극(12:30), 마술쇼(13:30), 버블쇼(15:00) [어린이날 행사에 임하는 우리의 약속] - 아이 안전 최우선 :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이용해주세요. 질서를 지켜 이용하고, 에어바운스 이용 시 밀고 당기는 장난을 치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 미아 발생에 유의해주세요 : 아이가 보호자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미아 발생 시 안전 요원에게 전달 또는 미아보호소로 찾아와 주세요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세요 : 깨끗하고 쾌적한 행사 진행을 위해 쓰레기는 부스 내 쓰레기 봉투에 버려주세요 - 행사장 이용 시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 놀이존(에어바운스), 체험존, 공여존, 전시존을 이용할때에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해주세요. 행사장 내 혼잡한 구간에서는 반드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동해주세요 - 응급 상황 발생시 : 행사 진행 요원 혹은 종합안내소로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주세요 : 오늘만큼은 아이가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즐길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자세히보기 →
- 제13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안내 제13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안내 SEA GARDENING DAY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지정한 국가기념일 5월10일 '바다식목일'(바다숲, 바다를 숨 쉬게 하다) 건강한 우리 바다를 위한 바다숲 조성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3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에 귀하를 정중히 초대합니다. * 바다숲 조성 : 기후변화 등에 따라 바다사막화(갯녹음)가 진행된 해역에 해조류 이식, 갯닦기, 조식동물 제거 등을 통해 수산동물들이 산란, 서식할 수 있는 바다숲 조성 - 일시 : 2025.5.9.(금) 11:00~12:00 - 장소 : 경남 통영시 한산대첩광장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밀양 산불 3년...복구현장 가봤더니’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밀양 산불 3년...복구현장 가봤더니’에 대한 설명자료◇ 4월 9일 MBC뉴스데스크 경남에 보도된 「밀양 산불 3년...복구현장 가봤더니」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산불피해지 내 산사태 방지를 위해 사방댐을 설치하였고 199ha 복구조림을 시행. 조림은 편백, 고로쇠, 산수유, 단풍나무 등 8종 식재되었고 이중 침엽수인 편백이 절반을 차지함. 또한 전체 40만본 중 15만본이 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임 □ 설명내용❍ “밀양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한 조림에는 침엽수인 편백나무가 절반을 차지”⇒ 밀양산불(’22.5.31.~6.3.) 피해지 면적은 661ha이며, 산불피해정도(심·중·경)를 고려하여 자연복원(450㏊)과 조림복원(211㏊)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조림복원 대상지의 94%가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199㏊)으로, 활엽수(79㏊, 40%)와 침엽수인 편백(120㏊, 60%)을 식재하였음. 이는 산주가 요구하는 수종과 피해지역 입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전체 40만본 중 65% 정도인 25만본 생존, 나머지 15만본의 조림나무들은 고사함⇒ 산불피해지 조림 평균 활착률*이 65% 현재 기준이 아닌 ’23년 조림지에 대한 활착률로, 35만본 중 12만본 고사로 파악됨. * 활착률 : 옮겨 심은 식물 중 살아남은 비율⇒ 현재 조성된 전체 40만본(’23년 35만본, ’24년 5만본)에 대한 활착률은 '25년 중 조사 예정으로 40만본 중 15만본이 고사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님⇒ 향후 추가 활착률 조사 후 보식** 범주에 들 경우 보식 추진할 계획임** 보식 : 추가적인 나무 식재※ 조림지 보식기준(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활착률 80~100%: 정상 / 80% 미만: 보식 / 50% 미만: 재조림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관리과 김경숙 주무관(055-211-68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에 대한 설명자료◇ 3월 20일 KNN에 보도된 「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봄철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시점에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청의 산림정책과 산림피해복구의 문제점 제기를 위한 기획보도로, 산불 피해 현장에 있던 나무를 베고는 되레 산불에 취약한 편백나무를 심고, 고사하도록 놔둔다는 내용임- 산불피해를 복구한다며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누렇게 말라 죽는 경우가 대부분임- 산불에 취약한 나무(편백)를 심고 고사하게 되면서 남아있던 산림이 더 악화됨 □ 설명내용❍ 밀양산불 피해지에 편백나무를 식재한 배경과 이유⇒ 밀양산불(’22.5.31.~6.3.) 피해지 면적은 661ha이며, 산불피해정도(심·중·경)를 고려하여 자연복원(450㏊)과 조림복원(211㏊)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조림복원 대상지의 94%가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199ha)으로 활엽수(79㏊, 40%)와 침엽수인 편백(120㏊, 60%)을 식재하였음. 이는 산주가 요구하는 수종과 피해지역 입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특히, 편백은 산림청에서 목재생산을 위한 남부지역(경남, 경북남부) 조림권장 수종임⇒ 사유림은 산주들이 요구하는 수종이 제일 우선시 됨. 산주들은 환경적·공익적 기능을 가진 숲 보다는 경제성이 높은 목재생산이나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실·특용 수종 식재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 “산불피해를 복구한다며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누렇게 말라 죽는 경우가 대부분임”⇒ 2024년 활착률* 조사결과, 밀양산불 피해지의 편백 활착률은 56% ~ 85% 수준임. 산림청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른 재조림 대상(50% 미만)은 아니며, 향후 추가 활착률 조사 후 보식* 범주에 들 경우 보식 추진할 계획임* 활착률 : 옮겨 심은 식물 중 살아남은 비율 / 보식 : 추가적인 나무 식재※ 조림지 보식기준(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활착률 80~100%: 정상 / 80% 미만: 보식 / 50% 미만: 재조림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관리과 김경숙 주무관(055-211-68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 관련 설명자료 제목 : ‘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9일 KNN에 보도된 「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봄철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시점에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청의 산림정책과 산림피해복구의 문제점 제기를 위한 기획보도임- 2022년 밀양산불 발생시 숲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진 소나무는 불타 죽었으며, 반대편 활엽수림은 숲을 이루고 있음- 2023년 3월 8일 합천산불과 같은 해 3월 11일 하동산불의 피해지 면적을 비교해 보면, 숲 가꾸기를 실시했던 합천산불의 피해가 많았음. 숲가꾸기 사업이 산불을 키우는 원인을 제공함 □ 설명내용❍ “2022년 밀양산불 관련 숲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진 소나무는 불타 죽었으며, 반대편 활엽수림은 숲을 이루고 있음”⇒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한 곳은 활엽수림이 있는 곳임. 소나무가 불타 죽어있는 곳은 숲가꾸기를 진행한 적이 없음⇒ 밀양산불('22.5.31.~6.3.) 피해지의 피해면적은 총 661ha이며, 이중 기존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했던 지역은 26.46ha으로 전체 대비 4%가량에 불과함 ❍ “하동산불과 비교했을 때 숲가꾸기를 실시한 합천산불의 피해가 많았음”⇒ 합천산불의 경우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단순림이 96%를 차지하기 때문이지 숲가꾸기를 해서 피해가 큰 것이 아님. 숲가꾸기는 나무 간격을 벌리고 수관화*를 지연시켜 산불 피해를 오히려 줄일 수 있음* 수관화 : 나무의 잎과 가지가 타는 불, 옆 나무로 옮겨 피해를 퍼져나가게 할 수 있음⇒ 하동산불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던 것은 산불 발생 다음 날 아침, 우천에 의한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음 < '23년 합천·하동 대형산불 비교 > 구분피해면적임상(침엽:활엽)숲가꾸기(ha)주불 지속시간비고합천179㏊96% : 4%42.632023. 3.8.(수) 14:10~3.10.(금) 09:45 하동129㏊15% : 85%02023. 3.11.(토) 13:24~3.12.(일) 12:00*3.12. 우천 □ 향후계획❍ 경남도는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시행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으로 침엽수를 주로 제거하고 화재 발생시 연소할 수 있는 산림 내 연료물질 감소를 통해 산불에 강한 숲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관리과 강금동 주무관(055-211-68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 박완수 경남지사께 드리는 질문 기고문 관련 설명자료 '박완수 경남지사께 드리는 질문' 기고문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8일 경남도민일보에 게재된 「박완수 경남지사께 드리는 질문」기고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주요내용❍ 지난해 12월 총포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시‧군에 하달한 후 2개월만에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 정책 시행에 있어 대의를 위한 결정 필요□ 사실관계 확인❍“지난해 12월 총포사고 예방 지침 하달”관련⇒ 훈령, 예규, 규정 등의 형태가 아닌 협조 공문으로 총포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요청(권고)한 바 있음* 포획단(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 시 전문 수렵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조치 철저 협조 요청(환경정책과-25607호, 2024.12.12.)❍“지침 하달 2개월 뒤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관련⇒ 공문 내용 취소한 바 없음. 다만,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우수 엽사를 배제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 추가 발송 사실은 있음(환경정책과-3006호, 2025.2.7.)※ 일부 시군에서 수렵단체 소속 엽사만을 대상으로 포획단을 구성함에 따라, 참여하지 못하는 개별 엽사의 형평성 민원제기와 행정기관에서 민간단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정책 시행 시 대의를 위한 결정 필요” 관련⇒ 동일 내용 협조 요청 공문* 시‧군 기 발송 조치 완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수렵면허 또는 총기소지 허가 5년 이상 경과자를 우선 선발할 것을 협조 요청(환경정책과-3006호, 2025.2.7.)□ 총괄의견❍ 야생동물로 인한 수확기 피해방지를 위해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획단 구성 시 도내 등록된 수렵단체를 중심으로 하되,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우수 엽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2차례에 걸쳐 시행한 것임❍ 향후,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과 관련하여 시‧군, 민간단체, 개별 엽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한 후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임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정책과 전상훈 (055-211-66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 6호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권역별 대드론 방호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규정 필요 나. 통합방위 작전 간 지역안보단체를 활용한 지원 근거 마련 필요 3.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간사 추가(안 제2조 제7호, 안 제4조 제1항 제9호) 1) 지역피해복구 협력기구의 지원대책 2) 피해복구담당 간사 : 육군 제39보병사단 군수참모 등 나. 통합방위지원본부 사무추가(안 제6조 제6항 제8호) 1) 통합방위공유체계 등을 활용한 군·경합동상황실 기능 보강 다. 통합방위 대비책 사항 중 권역별 대드론 방호체계 구축 사항 추가(안 제6조의2 제1항 제5호) 1) 관련근거 : 「통합방위지침 세부시행지침」대통령훈령 제398호 부록#7. 국가중요시설 방호능력 확보기준 라.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추가(안 제6조의2 제3항 제4호) 1) 통합방위 작전 간 다양한 지역안보단체를 활용한 작전 지원 마. 기관·부서 명칭 일치(안 제3조, 제4조, 제6조의2 제3항 제2호) 1) (현행) 제339군사안보지원부대장 → (개정) 제339방첩부대장 2) (현행) 제710군사안보지원부대장 → (개정) 제710방첩부대장 3) (현행) 경남·울산 재향군인회장 → (개정) 경상남도재향군인회장 4) (현행) 정보공훈참모 → (개정) 정훈참모 5) (현행) 동원예비군 훈련장 → (개정) 과학화예비군훈련장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13.(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도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 1)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744 (FAX : 055-211-2719) 3) E- mail : dosa@korea.kr 붙임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5호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주택임차비용을 융자받은 주민이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등의 사유로 상환이 필요한 경우 그 상환 절차와 채권확보 조치를 상위법령에 일치되도록 개선 3. 주요내용 : 융자금의 상환 절차 및 채권확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12.(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자연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자연재난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815 (FAX : 055-211-2819) 3) E-mail : kes3624@korea.kr 붙임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4호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행정환경 변화 반영 및 의정활동지원 전문성·혁신성 강화 3. 주요내용 가. 입법담당관 개방형직위 해제 및 홍보담당관 신규 지정(안 제3조제1항) 나. 농해양수산수석전문위원 개방형직위 해제(안 제3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31.(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2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기업의 지방 인력수급 및 고용에 대한 애로·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보조금 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 필요 *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본점, 공장, 연구소 등) 나. 도내 신규, 재ㆍ확대 투자를 위한 불합리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원기준 등의 완화 및 명확화 필요 3. 주요내용 가.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및 용어 정의 구체화(안 제2조제4호·제15호) 1) 상시고용인원 증빙에 산재보험료 납부 증명을 추가, 4대 보험 납부 증명으로 확대하여 투자기업 부담 완화 2) 사후관리기간을 산업부 고시*와 일치시켜 기산일 명확화 *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 나.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본점 이전 보조금 대상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안 제4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1) 시행규칙 제2조제4호(상시고용인원에 대한 정의)에도 불구, 상시고용인원을 최근 1년간 평균인원에서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하여 지역 내 인력수급 부담 경감 다.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안 제11조의2제1항 제1~3호 및 같은 조 제5항) 1) 보조금 신청서 항목과 용어 통일(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 부지매입비, 설비투자금액) 2) 기존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시설물 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3) 보조금별 특성을 감안, 신청 기한을 세분 ·설비투자 보조금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지매입비 보조금 :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설비투자ㆍ부지매입비 보조금 동시 신청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라. 기금의 보조금 등 지원 대상 명확화(안 제16조제1항) 1) 기금 지원 대상에 보조사업자인 시·군 추가 마.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보조금 대상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안 제18조제1항제4호) 1) 시행규칙 제2조제4호(상시고용인원에 대한 정의)에도 불구, 상시고용인원을 최근 1년간 평균인원에서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하여 지역 내 인력수급 부담 경감 바. 기금 융자 대상·범위에서 불필요한 용어 일부 삭제 및 융자지원 요건 완화(안 제19조제1항제1~3호, 제4항) 1)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이라는 의미 중복 표현 일부를 삭제하고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경우는 인정 2) 융자금 신청시 타당성 평가의 경우 재무건정성 점수 35점 이상 요건을 삭제하여 창업기업 등 신생기업의 불리한 요건 완화 사. 보조금 등 신청 기준 완화(안 제22조제2항제2호) 1) 보조금 신청 제외 요건에서 투자금액 또는 고용인원 달성률 70% 미만에 따른 환수 처분의 경우는 제외 아. 산업부 고시에 따라 보조금 등 지원 결정 기준 규정(안 제22조2제5~7항) 1) 자발적 투자행위에 대한 지원 불가 * 지원대상을 실질적인 투자 행위 이전에 투자유치 협약 체결한 기업으로 한정 2) 실질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기준* 규정 * 1. 입지보조금 : 부지매매계약일, 2. 설비보조금 : 최초 착공신고일,3. 용도변경할 경우 : 용도변경허가일(폐건물 매입 시는 최초 계약체결일) 자. 보조금 등 정산 신청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1항) 1) 투자계획 완료일 이후 신청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을 교부한 후 2개월 이내 정산 신청 규정 추가 차. 시장·군수의 투자기업 사후 이행상황 점검결과 보고기한 연장(안 제25조제4항) 1) 상시고용인원 증빙에 대한 보험료가 익월 10일경에 확정됨에 따라 점검결과 제출일을 매 반기 경과후 (기존)10일 → (변경) 20일까지로 완화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투자유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 1)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063 (FAX : 055-211-4069) 3) E- mail : ejkim22@korea.kr 붙임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승인) 공고(삼천포항 선박 육상전원설비 설치공사)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신고 수리(승인)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자세히보기 →
- 매장유산 공고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산포 답467번지 일대 합천댐 수몰예정지역 내 유적 등 5개소에서 출토된 매장유산의 소유권 확인을 위한 공고임 자세히보기 →
- 다단계판매업 폐업신고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폐업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세히보기 →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주)건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편의지원 결과 포함) : 2025. 5. 30.(금) ○ 응시표 출력 : 2025. 5. 30.(금) 부터 ○ 필기시험일 : 2025. 6. 21.(토)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등록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20호 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4호 2025. 4. 19.(토) 시행하는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재)경남로봇랜드재단 계약직(기간제) 채용 재공고 (재)경남로봇랜드재단 계약직(기간제) 직원을 채용 공고 합니다. 첨부 공고문 확인하시어,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채용직급/ 배치예정팀/ 인원 / 예정직무내용 - 일반계약 경영6급/ 파크영업팀/ 1명/ 파크영업팀 행사 및 공연 업무, 팀 서무 업무 ○ 채용기간 : 임용일~ 1년 * 실적평가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 가능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2025.4.30.(수)~2025.5.12.(월) ※ 마감일 16시 도착분까지 접수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남명학사 2025년 제3회 직원채용 공고 경상남도 남명학사 2025년 제3회 직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29일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자세히보기 →
- 2025년 경상남도체육회 신규 직원(일반직) 채용 공고 경상남도체육회에서는 경남체육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전문성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025년도 제5차 직원 채용 공고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신규사업 운영을 위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4월 28일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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